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정책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50%)와 추가 선정기준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 선정기준 자세하게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타 수급자 감면내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지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요양비 지원내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