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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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50%)와 추가 선정기준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지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